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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9.13 내용증명 양식 및 작성방법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용증명 양식에 대한 글로 찾아왔습니다. 혹시 내용증명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내용증명이란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거나 이해관계의 차이가 생길 때 통보의 성격을 띠는 서류입니다. 다만 법적인 효력은 없다는 점을명시해야합니다.





이러한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민사소송이나 법적인 다툼이 진행될때 우체국장의 직인이 공적인 입장을 대변하기 때문에 유리한 위치를 입증할 수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같은 세입자들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내용증명 양식의 경우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셔도 좋고 직접 인터넷으로 해당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로는 만약 제가 세입자인데 집주인이 수리보수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계속 불편한 사항을 고쳐주지 않는다면 아래 처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임차인인 본인은 20OO년 O월 OO일 경에 임대인에게 샤워기 수리를 요청했으나 지속적으로 묵살을 당했으며, 2주 뒤인 OO일까지 수리가 선행되지 않을시 임의로 수리를 한 후 그 비용을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통보를 하는 목적이 강합니다. 이렇게 내용증명 작성방법은 요구사항 및 앞으로의 절차등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은 따로 없지만 위처럼 작성 일자와 수신자와 주소, 주민번호 그리고 발신자의 정보 제목 및 내용증명을 통보하는 사항을 적어주면 됩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은 아래 사이트의 설명을 참고하는 것도 좋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소비자상담센터로 검색을 하면 됩니다. 이곳에서 내용증명 양식을 문서화해서 온라인으로 작성을 해서 통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메인화면에서 상담신청 - 내용증명으로 들어가주시면 됩니다. 사실 내용증명의 경우는 내가 법적인 조치를 취할 생각이니 그전에 원만한 합의를 하는 편이 서로에게 편할 것이라고 권유의 성격도 있는편입니다.




내용증명 양식.zip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내용증명의 이용사례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읜 물건 구매의 철회등을 요구할 때입니다. 보통은 할부계약에 관련된 것, 물건 하자에 대한 것, 세입자의 경우는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지불하라는 것 등 본인의 권리에 대해서 주장하는 편이 많습니다. 위의 첨부파일을 이용하시면 출력 후 사용도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방법은 밑에 있는 발송양식을 토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특히 발송을 하실 때는 주의해야하는데요. 총 3부를 작성하고 한통은 받는 사업자에게, 1통은 보관,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문서명과 수신인 발송인 의 정보를 간략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양식은 물품구매에 관한 것과 임대차 계약에 관련된 것등 다양한 내용증명서 양식을 제공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공적인 사이트에서 내용증명서 양식을 참고하여 직접 작성하고 발송을 하는 것이 더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디 법적인 분쟁까지 가지 않고 내용증명을 보고 해결이 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역시 세입자로 오래 살아봤지만.. 약자들은 항상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찾이 않으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부디 제대로된 권리를 찾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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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나를나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