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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9.04 세대주 분리 방법 인터넷으로 해결해요

오늘은 세대주 분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대학생이나 직장인 분들이 살던 집에서 나와서 독립을 하게 되는 경우 세대주 분리 신청을 해야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전입을 하게되는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해야한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대주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꼭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도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알고계셨나요..? 사실 요새는 대부분의 민원처리나 세금 관련 문서 열람 및 출력 등 다양한 업무들이 전산화되어서 인터넷과 공인인증서만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세대주 분리 방법은 인터넷 정부민원포털인 민원24시에서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으셔야 민원을 접수하는데 원활하게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공인인증서의 경우는 폰뱅킹에 있는 것을 PC로 복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서 민원24를 검색하고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담이지만 자취를 시작하게 되면서 귀찮아서 세대주 분리를 하지 않거나, 새로 살게 된 집으로 전입했다는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추후 살고 있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금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니 꼭 전입신고 및 세대주 분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원24에 접속한 모습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전입신고의 경우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 중 하나입니다. 내가 실지로 이 집의 거주인이라는 것을 밝히면 경매로 해당 집이 넘어가더라도 금전적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대주 분리를 위해서는 분야별 민원으로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민원분야- 주민생활- 전입전출로 들어가주시면 됩니다. 




전입전출 관련 민원에서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로 들어가주시면 됩니다. 그외에도 전입신고도 함께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정정신고의 경우는 인터넷 혹은 방문을 통해서 접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수료는 별도로 없으며 처리시간은 즉시 해결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아래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전산망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는 생략가능하다고 합니다.



세대주 분리 방법을 인터넷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신분증격인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민원신청서를 작성하면 인터넷으로도 간단히 세대주를 분리할 수가 있고, 전입신고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거짓으로 신고를 하거나 목적이 있어서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형을 받게 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세대주 분리 방법- 민원24시를 통해서 접속하시고 위처럼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신고내용 등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입력해주시고 민원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이사를 하거나 세대주를 분리하는 경우 굉장히 정신이 없을텐데요. 그와중에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집에서 편리하게 인터넷신청을 이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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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나를나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