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생소하신 분들도 있고 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을 직접 구매해보신 분들은 취등록세에 대해서 어느정도 정보가 있으실텐데요. 말그대로 자택을 구매하게 되면 부과가 되는 세금이 바로 취등록세입니다.
일반인이 정확하게 어떤 계산식을 통해서 세금이 매겨지는지는 알기 어려운데요. 주택을 구매하실 예정인 분들은 예산에 꼭 이 취등록세를 포함을 하셔서 자금을 마련하셔야 난감한 일을 미리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취등록세 계산기를 통하면 어느정도의 세금이 부과가 될지 미리 알아볼 수 있는데요. 가장 편리한 사이트는 포털에서 [부동산114]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회원가입이나 별도의 결제없이 간편하게 아파트 취등록세를 계산해볼 수가 있는데요.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고 휠을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보면 왼쪽 하단에 퀵메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동산계산기로 들어가주시면 됩니다.
취득세로 접속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외에도 부동산에 관련된 다양한 세금에 대한 계산기들이 있습니다. 재산세, 상속세, 증여세, 모지기론이나 반전세 계산기 등도 눈에 들어옵니다.
아파트 취등록세 계산기를 이용하기 전에 간단히 취득세율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매매/교환, 신축, 상속, 증여 등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여기서는 매매/교환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전용면적 및 취득가액에 따라서 세금요율은 조금씩 변동이 되는데요. 저는 서민이기때문에 6억 이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용면적이 85m2이하인 경우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치면 1.1%부과가 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가되는데요. 1억기준으로 약 110만원의 아파트 취등록세가 부과가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아파트 취등록세 계산기를 이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구, 동을 선택하면 계산할 수 있는 왠만한 아파트 목록이 모두 뜨는데요. 아파트나 기타 사항을 정하지 않고 취득가액 및 전용면적만 입력해도 계산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취득가액을 현실적인 금액인 1억5천만원 전용면적은 59.6m2으로 설정을 하고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액은 사실 제가 열심히 3년간 돈을 모아서 어느정도 돈을 빌린 이후 1인 아파트를 사고싶은 목표금액이기도 합니다.
전용면적은 85m2을 넘지 않았기에 농어촌 특별세는 면제가되었습니다. 취득세 1프로및 지방교육세 0.1프로를 포함해서 총 1억5천만원에 대해 1.1%세금을 적용한 결과 165만원의 아파트 취등록세 계산기 결과가 나왔습니다.
6억 이상이거나 85m2의 크기가 넘는 아파트나 주택을 구매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간단하게 매매가의 1.1%의 취등록세가 부과가 된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근시일 내에 아파트를 구매하시려는 분이나, 몇년 뒤 자택마련을 꿈꾸시는 분들이나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