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토부지적도무료열람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통 부동산이나 토지를 매입하거나 판매를 할 때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지적도인데요. 그렇다면 지적도엔 어떤 것들이 표기가 되어 있는 걸까요?





지적도는 말그대로 토지에 대한 정보를 표기해놓는데요. 일반적으로 토지의 경계, 이용규제, 용도 등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토지를 거래했는데 막상 법적규제에 걸려서 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다면 아무리 억울해도 본인의 불찰이 되버리겠죠..?






보통 지적도를 보기 위해서 유료로 결제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전에 앞서서 손쉽게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사이트로 접속을 한다면 국토부지적도무료열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토지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한번쯤 국토부를 들어보셨을텐데요.





열람을 하기위해서는 국토부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바로 검색창에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로 검색을해서 바로 접속을 하시는 것이 간편합니다. 직접 사진으로 토지에 대한 이용계획을 어떻게 열람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로 접속한 모습입니다. 상단 바에서 토지이용계획- 이용계획 열람으로 접속을 해주시면 지적도무료열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처럼 지번 혹은 도로명주소로 확인하고 싶은 토지의 지적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도 , 시군구, 읍면동, 번지수등을 입력해서 찾아볼 수도 있는데요.




정확한 주소를 잘모른다면 우측 상단에 있는 [ 지도로 지번찾기]를 눌려주시면 됩니다. 지도를 확대해서 원하는 지역의 지번보기를 선택하고 원하는 위치를 클릭하기만 하면 국토부지적도무료열람이 가능한데요.




토지 한곳을 한번 열람해봤습니다. 지역지구등 지정여부는 도시지역이며 자연녹지지역, 법령에 따른 것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되어있습니다. 만약 가축을 사육할 목적으로 토지를 구매했다면 상당히 난감하겠죠..? 이처럼 토지를 구매하기전에 자신이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위배되는 법령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지적도 열람입니다.





또다른 지적도입니다. 해당 도면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개발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본인이 판단하기 어렵다면 법적자문을 구하고 수수료를 주는 것이 오히려 안정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역 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셔야하는데요.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선 토지의 이용이 어떻게 제한이 되는지, 상대정화구역에선 어떠한 영업이나 이용을 할 수 없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국토부지적도무료열람을 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토지거래시에 혹시나 불이익은 없을지, 시세보다 비싸게 거래하지는 않을지 미리미리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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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나를나대로